아산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운영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21/05/11 [07:03]

아산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운영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21/05/11 [07:03]

  © 아산시사신문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5대 금지구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주민신고제를 7대 금지구역으로 확대 운영한다.

 

시는 지난 10일부터 기존 5대 금지구역인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소방시설 주변 버스 정류소 어린이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에 인도 안전지대 두 개의 구역을 추가한 7대 금지구역으로 주민신고제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앞서 시는 20194월부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및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해 왔으며, 이번 주민신고제 운영 범위 확대를 통해 교통질서 확립과 보행자 안전 개선이 기대된다.

 

한편 신고 시 위반지역, 차량번호, 촬영 시간을 식별 가능할 수 있도록 같은 자리에서 1분 간격으로 동일한 각도를 유지하며 안전신문고 앱으로 촬영한 2장 이상의 사진을 첨부해야만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설명 :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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