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공익활동 증진 조례 제정 추진김연 의원 대표발의…사회문제 해결 위한 공익활동 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원사업 명시
충남도의회는 김연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시민사회와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공익활동을 실현함으로써 도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시민사회-충남도 간 협력체계 구축 ▲공익활동 지원센터 설치·운영 ▲시민사회 지원사업 등의 사항을 명시했다.
지원사업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역량강화 사업, 공익활동 관련 국제교류, 풀뿌리 주민운동·시민사회조직 활동, 연구조사·교육사업 등으로 규정했다.
김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여기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며 사회문제가 복잡·다양해지면서 한정된 예산과 자원만으로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시민사회와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면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도민 복리증진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3일 열리는 제328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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