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도 의원,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개정안 대표발의-
-민간인 희생자 범위 확대, 위령사업 신설·민간단체 지원 근거 명시-
충남도의회는 김형도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한국전쟁으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위령사업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또 민간인 희생자 정의를 기존 도민에서 도내 희생자로 대상을 확대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도내 한국전쟁 전후 희생된 민간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조사해 이들의 넋을 달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열리는 제328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