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위반 행위’신고포상제 운영!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21/03/09 [13:54]

아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위반 행위’신고포상제 운영!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21/03/0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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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소방서(서장 김장석)는 화재 및 각종 재난상황에서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 하는등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전했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제란 피난, 방화시설의 폐쇄·훼손, 장애물 적치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자율적인 안전관리문화를 정착시켜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으로는 특정소방대상물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등에 소방시설 기능·성능에 지장 주는 폐쇄·차단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 비상구 관리의무 위반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소방서로 증빙자료를 첨부해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거나우편, 팩스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포상금은 지급 심사위원회의심사를거쳐 1회 포상금 5만원,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 이내 상당의 현금 또는상품권을지급 받을 수 있다.

 

문의사항은 아산소방서 화재대책과(041-538-026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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