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김미영의원 5분발언

여성기업 수의계약 최소 30% 확보..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21/02/17 [18:20]

아산시의회 김미영의원 5분발언

여성기업 수의계약 최소 30% 확보..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21/02/17 [18:20]

 

  김미영 의원 © 아산시사신문

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은 지난 17일 제2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여성기업 수의계약에 대하여 5분 발언하며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사업의 최소한 30%는 여성기업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일반적으로 2,000만원이 넘지 않는 사업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2,000만원이 넘는 사업은 공개 입찰을 하나, 관련 법률은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5,000만원 이하의 사업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성기업은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2,000만원이 넘는 사업은 자연스럽게 공개입찰을 하는 실정으로 최근 3년간 여성기업 수의계약 체결 자료를 보면 여성기업은 대부분 작은 단위의 현수막 등의 계약을 하고 있으며, 여성기업에 대한 표기를 따로 하지 않는 등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가 무색하게 아무런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2천만원 이하 사업조차도 여성기업 참여율은 20187%, 20198%, 20209%대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혹자는 실질적으로는 남성이 운영하고, 여성의 명의만 빌리는 경우가 많아 엉뚱한 사람에게 혜택이 간다는 의견을 주기도 하나 이미 법과 조례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의원은 누구나 편하고 자연스럽게 사업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시대가 변하고, 사회 인식이 변해감에 따라서 우리 모두가 살기 좋아지는 세상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산시의회 김미영의원 5분 발언(원문)

 

 

 안녕하십니까.

배방 송악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시의원 김미영입니다.

우선 금일 이 자리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황재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성기업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반적으로 2000만원이 넘지 않는 사업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2000만원이 넘는 사업은 공개 입찰을 합니다.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5000만원 이하의 사업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성 상위시대, 남성의 역차별,

여성이 살기 좋은 세상이 왔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식하지 못한 채 남성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 여전히 존재 합니다.

 

수의계약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기업은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2000만원이 넘는 사업은

자연스럽게 공개입찰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서면질문을 통해

최근 3년간 아산시청 및 읍면동 여성기업 수의계약 체결 현황 자료를 요청 하였습니다.

 

계약금액 작성 범위를 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500만원 이상으로 하자고 하였는데

아이러니 하게도 500만원 이상으로 하게 되면

건수로 실적이 줄어듭니다.

여성기업은 대부분 작은 단위의 현수막등의 계약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성기업에 대한 표기를 따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산시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기업인의 지위향상을 높여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 하겠다고 하였으나

본 조례가 무색하게도 아무런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녀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2000만 원 이하의 사업조차도 여성기업 참여율은 20187%, 20198%, 20209%대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5분발언을 통해서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사업의 최소한 30%

여성기업 수의계약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혹자는 본의원의 의견을 듣고

실질적으로는 남성이 운영하고,

여성의 명의만 빌리는 경우가 많아

엉뚱한 사람에게 혜택이 간다는 의견을 주기도 합니다.

 

이미 법과 조례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산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 9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하여

여성기업 명부를 작성하여

여성기업 지원시책의 기본자료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여성기업의 대표나 여성경제인 단체가

명부에 등재를 요구할 경우에는

시장은 관계서류를 확인하여 명부에 등재할 수 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 20조의 2

여성기업의 확인.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기업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 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해당 기업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검토하여

여성기업에 해당하면 이를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20조의 6 여성기업이 아닌 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제지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인식 변화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을 지원하는 법에 남성이 거짓 서류로 혜택을 받을테니

여성을 지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인류는 먹고살기 위해서

사냥을 하였고, 사냥을 하는 주체는 남성 이였습니다.

 

수렵채집을 하던 시대에도 남성이 주가 되어

먹을 것을 구해왔습니다.

그러는 동안 여성은 돌봄의 역할을 해 왔습니다.

먹을 것을 구해오는 주체가 남성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착생활을 하고,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도

남성이 주가 되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산업시대에 들면서

집에서 농사를 통해 먹을 것을 구하던 남성이

산업시대로 뛰어 듭니다.

일손이 부족하자 여성도 산업시대로 뛰어들기는 하였으나

리더의 자리가 아닌

가정에서 가장의 보조 역할의 연장이였던

보조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다시 시간은 흘러 지식정보의 시대에 들어서게 됩니다.

지식정보의 시대가 되면서 컴퓨터를 꼭 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산업시대에 사업을 하던 한 공장의 사장이라면

회사에서 컴퓨터를 가르치는 대상이

공장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 이였을까요,

바느질을 하던 사람 이였을까요?

자연스럽게 지식정보시대에서 역시

우위의 역할에 서는 것은 남성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보더라도

여전히 우리 사회는 남성이 사업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편한 모습으로 비추어 집니다.

 

여성기업 우대 정책을 통해서

여성 역시 사업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편한 모습으로 비추어지게 되면

 

명의를 빌려주는 일은 줄어들고

직접 사업을 할 것입니다.

 

남성이여서가 아니라 여성이여서가 아니라

누구나 편하게 자연스럽게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아산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사회 인식이 변해감에 따라서 우리 모두가 살기 좋아지는 세상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UN 우먼에는 He for she 캠페인이 있습니다.

이런 인식을 남성이 해 준다면 그 세상은 더 빨리 올 것입니다.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아산시의회 관련기사목록
더보기
김성찬 트레이너 우승 2023 PURE ELITE ...ASIA CHAMPIONSHIP
이동
메인사진
우승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