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서장 김장석)는 27일까지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에 대한불시 교차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차 단속은 비상구 장애물 적치 등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관계인의 소방관리 책임을 강화해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되며, 관내판매시설, 숙박시설, 유흥주점 등 10개소 이상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진행된다.
주요 단속 사항은 ▲비상구 폐쇄 및 잠금행위 ▲피난계단, 통로 장애물 적치 및 설치 ▲방화문, 방화셔터 관리 상태 ▲자동화재탐지설비 전원 및 음향차단 ▲소화설비 전원 및 밸브차단 ▲옥내소화전 앞 물건 적치 행위 등이다.
채수억 화재대책과장은“화재 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 비상구 폐쇄·훼손 등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방시설 관리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아산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아산소방서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