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온천개발시 주민 재산권 제한 최소화위한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20/12/31 [15:06]

이명수 의원, 온천개발시 주민 재산권 제한 최소화위한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20/12/31 [15:06]

 

▲ 이명수 의원    ©아산시사신문

 

온천공보호구역과 온천원보호지구 지정·해제 시 사전 주민의견 청취 절차 도입!

온천개발사업, 실정평가제 통해 개발계획 또는 승인 취소 등 조치통해 온천개발사업의 실질적 활성화 유도!

온천공보호구역과 온천원보호구역을 지정·변경·해제할 경우에는 미리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것을 주요골자로 한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아산시갑) 대표발의로 1231일에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명수 의원은 온천공보호구역 및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할 경우 주민 재산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의무화하도록 법을 개정하게 되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제도 규정도 마련했다. 이명수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증 대여, 허위검사, 검사지연, 자료제출 거부 등의 경우 영업정지 1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상공인 부담완화 차원에서 위법성이 낮은 경우에는 대체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어 대체과징금제도 도입 규정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장기 미개발로 방치되고 있는 온천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실적평가를 통해 개발계획또는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개발계획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온천개발사업에 대한실적평가제 도입 규정도 마련되었다. 현행법에 개발·이용할 가치가 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온천개발계획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취소사유가 추상적이어서실무적용에 있어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지 실적평가제를 매 5년마다 실시하여 실적평가 결과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광지 취소 또는 개선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온천도 추진추진실적 평가를 통해 취소·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게 되었다밝혔다.

 

온천법이 개정되면 장기간 방치되어있는 온천개발사업에 활기를 불어넣게 되고, 주민의재산권 침해를 줄이게 되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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