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역사왜곡대책특위 구성위 한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20/12/16 [19:32]

이명수 의원,역사왜곡대책특위 구성위 한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20/12/16 [19:32]

 

  이명수의원© 아산시사신문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 동북아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상시 대응하기 위해 상설 특위로 역사문제대책특위 구성 제안

 

국회 상설특별위원회로 역사문제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주요골자로 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로 1216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동안 국회는 일본·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처하기 위하여 2013613일부터 2015630일까지 그리고 201591일부터 20151231일까지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2차례 구성하여 운영한 바 있다.

 

이명수 의원은 현재 일본과 중국이 동북아시아의 역사문제를 지속적으로 왜곡해오고 있는 그동안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역사문제대책특별위원회를 상설 특위로 구성·운영하여 역사왜곡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속적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 너무 아쉬웠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회 차원의 대응을 체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해야 하는 차원에서 이 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예산결산특별위원회처럼 상설 특위로 활동하게 되어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에 국회 차원에서 상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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