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농업인주택 매도할 경우 사전 용도변경승인 받으세요”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20/12/01 [06:16]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농업인 주택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축물을 일반주택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사전에 용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알렸다.
농업인 주택은 본인이 경영하는 농지·축사 등이 소재하는 읍면에 설치할 수 있으며, 당해 세대의 농·축산업에 의한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의 세대주여야 한다.
농업인 주택 준공 후 5년 이내에 비농업인에게 매매하는 등 일반주택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며 농지전용 시 감면된 농지보전부담금도 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다만 농업인주택이 소재한 토지의 용도구역이 농업진흥구역인 경우에는 농지법 제32조에 따라 일반주택으로 용도변경 승인이 안 된다는 점을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아산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허가담당관 관련기사목록
- 아산시측량협의회, 농가주택 토목분야 인허가 무료대행 서비스 시행
- 아산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위한 행정서비스 지원 노력
- 아산시, “농업인주택 매도할 경우 사전 용도변경승인 받으세요”
- 아산시, 공장설립 인‧허가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해소 노력
- 아산시, 건축물 철거 전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반드시 필요
- 아산시, 장마철 대비 토석채취 및 산지전용허가 현장 안전점검
- 아산시, 모든 건축물 철거·해체시 허가(신고) 절차 이행 필수
- 아산시, 기업 공장설립 · 공장등록 쉽고 빠르게
- 아산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 신청서 접수
- 아산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축산농가 자금지원
- 아산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부여··총 426건 접수
- 아산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27일까지 접수
- 아산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팀 신설
- 허가담당관, 효율적인 인허가 업무추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
- 허가담당관 효율적인 인허가 업무추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
- 허가담당관, 2016년 인∙허가업무 운영결과 2015년보다 향상
- 아산시, 효율적인 인·허가 업무추진 위한 간담회 개최
- 허가담당관, 자매결연마을 농촌일손돕기 실시
- 아산시 허가담당관 효율적인 인허가 업무추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
- 아산시 허가담당관, 인·허가업무 2분기 운영결과‘향상’
|
김성찬 트레이너 우승 2023 PURE ELITE ...ASIA CHAMPIONSHIP
우승
2023 WNGP AN SAN 대회 2개 부분 참가 입상
김성찬 트레이너 우승 2023 PURE ELITE ...ASIA CHAMPIONSH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