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교육위 “피감기관 지방자치 근간 흔든다” 감사 중지

피감기관(학교) 관계자 “서류제출 요구 사유 적시” 항의 행위 개탄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20/11/11 [17:26]

충남도의회 교육위 “피감기관 지방자치 근간 흔든다” 감사 중지

피감기관(학교) 관계자 “서류제출 요구 사유 적시” 항의 행위 개탄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20/11/11 [17:26]

 

 

 

 -피감기관(학교) 관계자 “서류제출 요구 사유 적시” 항의 행위 개탄-

 

 -교육위, 천안교육지원청 행감 중지 선언…교육당국 재발방지·사과 요구-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조철기)가 11일 열린 제325회 정례회 천안교육지원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도의회의 정당한 권한인 서류제출 요구에 피감기관(학교) 관계자들의 항의로 인해서다.

 

교육위는 이날 “지방자치법 제40조에 근거해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도중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서류제출에 이의를 제기하는 항의성 전화와 다른 지역에서는 협박성 문자를 발송했다”며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흔드는 행위로 규정, 천안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교육위에 따르면 피감기관 관계자는 지난 4일 교조·교목·교화 등 각급 학교의 상징(물) 현황을 묻는 도의회의 자료요구에 대해 이유와 사유를 따져 물었다.

 

최근에는 혁신학교 운영과 관련, 예산집행내역 자료를 요구한 교육위원에게 협박성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조철기 위원장은 “피감기관 관계자의 이 같은 항의성 민원은 도의회의 정당한 권한인 자료 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받아들인다”며 “이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근간을 흔드는 방해 행위로 행정사무감사 파행의 원인”이라고 규정했다.

 

교육위원들 역시 “피감기관 관계자의 이러한 항의성 전화와 문자발송은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하고 방해하는 시각에서 출발한 게 아니냐”며 “위법적 자료 제출 요구가 아닌 만큼 피감기관(학교) 관계자의 행위에 대해 개탄을 금할 길 없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도의회의 서류제출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0조(세류제출요구),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제43조(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46조(도지사 등에 대한 서면질문)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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