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오는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20/11/02 [06:52]

아산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오는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20/11/02 [06:52]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7월 1일 기준 4,413필지의 대상토지에 대해 아산시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10월 30일자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공시된 필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재검증을 실시하고 아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8일 조정‧공시 하게 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리과를 방문하거나 한국 토지정보시스템(http://klis.chungnam.net)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토지관리과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지가조사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041-540-2289)로 제출하면 된다.

 

윤인섭 토지관리과장은 “이의신청이 제출 된 토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개별공시지가가 불합리하게 산정된 경우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의신청기간 동안 감정평가사와의 적극적인 현장면담으로 개별공시지가 관련 민원을 해결하고자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현장상담을 원하는 경우 사전에 미리 전화 등으로 상담일정을 잡으면 현장에서 상담 및 안내가 이뤄지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지가조사팀(☎041-540-2588, 287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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