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버스 준공영제,노선입찰제와 한정면허 문제 보완 후 출범해야!<국감>

이명수 의원, 한정면허를 고집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의문을 제기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20/10/19 [15:14]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노선입찰제와 한정면허 문제 보완 후 출범해야!<국감>

이명수 의원, 한정면허를 고집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의문을 제기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20/10/19 [15:14]

 

 

 이명수 의원 © 아산시사신문

10월 19일(월) 실시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앞서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이명수 의원은 “경기도가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려는 것은 서울시와 인천시가 시행을 하고있는 상황이고, 도민의 편익 및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한다”면서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노선입찰을 실시할계획인데 낙찰업체가 바뀔 때마다 버스기사를 포함해 버스업체의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안정및 승계 문제가비화될 소지가 다분하고, 한정면허 역시 경기도와 공항버스 운영사간 법정문제로 까지 이어지는 등의 전례로 비춰봤을 때, 문제 소지를 없애고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견해를 피력했다. 한정면허와 관련하여 경기도는 경기공항리무진버스가 요금인하를받아들이지 않자 2018년 1월에 당해에 만료되는 공항버스 한정면허를 갱신해주지 않고 일반면허로 전환한 바 있다.

 

이명수 의원은 “경기도가 내버스와 한정면허를 실시할 경우 수십 개 버스회사와 분쟁이 다발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경기리무진버스와와 소송에서와 같이 경기도가 패소할확률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 굳이 한정면허를 고집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입찰업체 변경과 관련해서는 “버스회사 근로자들의 고용유지및 승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버스회사마다 근로여건과 상황이 다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역시 법정분쟁 또는 파업 등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이명수 의원은 “경기도가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하면서 버스요금 문제 등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입찰업체 변경 및 한정면허 등의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점은 공감이가는 측면이 있지만, 그 동안 민영제로 운행되어온 버스회사와 균형잡힌 협상을 통한 준공영제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경기도의 소통을 통한 정책추진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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