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의 이동경로 정보공개 안내」(`20.7월 시행)
✓ 개인정보 :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
✓ 시간에 따른 동선 공개가 아닌 장소목록 형태로 상호명, 세부주소, 노출일시, 소독여부 정보는 공개함
✓확진자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3판, 7.1.)에 따라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비공개
- 관련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공개(무증상 확진자의 경우 검체 채취일로부터 2일전 동선까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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