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동선
-9. 15.(화)해외 입국(동반입국) 후 검사(음성) 및 자가격리
※입국 당시 타지역(서울, 대전) 확진자 2인과 기내 접촉
- 9. 28.(월)자가격리 13일차(격리 해제 전) 검사
- 9. 29.(화) 아산#54, 아산#55 ‘양성’ 판정
※ 관내 역학조사 완료 및 추가 동선 없음
※공항 -> 아산 이동 시 방역콜택시로 이동(차량내 격벽, 마스크, 라텍스장갑 착용)
※선별진료소 방문 시에 보건소 방역 차량으로 이동, 즉시 자가 조치
※ 자택 방역소독 완료
■ 접촉자범위는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체류기간, 노출상황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확진자와1미터 거리에서 15분 이상 대면접촉
- 확진자와직접적인 신체적 접촉
- 확진자와동일 공간에서 상당시간 함께 머문 경우(간병, 직장동료, 학우 등)
- 확진자와보호구(마스크 등) 없이 접촉이 있거나 대면대화를 나눈 경우 등
※ 근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제9-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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