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조사항 □ 집단감염 고위험시설 道 재난지원금 신청 독려
○ (그동안)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집단감염 고위험시설 12개 업종에 대하여 집합금지 행정명령(8.23.) 조치 후, 9월 들어 확진자 감소추세 및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집합제한으로 완화하고 업소 당 1백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9.9.)
○ (추진상황)총 4,987개소 중 (신청) 3,326개소(66.7%), (지급) 312개소(6.3%) -(업종별) (최고)실내체육(80.2%), 단란주점(77.5%)... (최저)뷔페음식점(34.7%) - (시군별) (최고)계룡시(86.5%), (최저)금산군(43.5%)
○ (협조사항)9.16. 기준 신청율이 66.7%에 불과, 금주 중 재난지원금100% 지급 완료할 수 있도록 해당 업소에 홍보 및 신청 독려 - 신용불량, 계좌입금 등 사유로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는 대표자의 가족 등을 대리 수령인으로 지정하여 지급하도록 조치
코로나19 추가 발생
※ 추가 역학조사 실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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