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제224회 임시회 오는 25일부터 개회

조례안 및 기타안건 31건 심의,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제3회 추경심의 등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20/08/21 [10:05]

아산시의회, 제224회 임시회 오는 25일부터 개회

조례안 및 기타안건 31건 심의,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제3회 추경심의 등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20/08/21 [10:05]

 

 

▲  지난 제223회 임시회 본회의 개회장면 © 아산시사신문

 아산시의회(의장 황재만)는 오는 8월 25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제224회 임시회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6건의 조례안과 주요업무보고 청취,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 등 총 31건의 심사안건이 회부되어 내실 있게 계획되었는지 심도 있게 살펴본다.

 

이번 심의할 제3회 추경예산안의 전체 예산규모는 1조 5,634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보다1,987억 원(14.56%) 증액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했으며, 예산안은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내달 3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사한다.

 

주요조례안 상정안건으로는 △아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경 의원)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애 의원) △아산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영 의원) △아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표 의원)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근 의원) △아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의상 의원)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영 의원) △아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수영 의원)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 의원) 등 9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시장 제출 조례안 7건 △2020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 출자·출연 운영계획 변경(안) 등 31건에 이른다.

 

황재만 의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추가 발생으로 보다 철저한 방역대응체계로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의회도 방역대응 해결에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 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 전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중인 만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문에 직접 연관이 없는 집행부서의 배석인원은 최소화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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