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별정우체국의 공익성 고려,지역자원시설세 전액 감면하는 입법 조치!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20/08/20 [06:10]

이명수 의원, 별정우체국의 공익성 고려,지역자원시설세 전액 감면하는 입법 조치!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20/08/20 [06:10]

 

 

▲   이명수 의원  © 아산시사신문

 그동안 별정우체국 청사와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되었던 지역자원시설세 전액 감면을 주요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로 8월 19일에 국회에제출되었다. 별정우체국에 부과되었던 지역자원시설세는 2019년까지 전액 감면되었으나 일몰기간이경과하여 올해부터 부과되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별정우체국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국민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어온 기관으로 공공행정 지원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이며, 지난 60여 년간 국민에게 보편적 우편·예금·보험 서비스를 제공해 온 공익성을 고려할 때, 오히려 지역자원시설세의입법 목적인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받아야 마땅한공공시설이다”라며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별정우체국은 2020년 현재, 전국에 걸쳐 726개소가 설립·운영 중에 있으며, 3,539명의 직원이재직 중에 있다.

 

이 의원은 “별정우체국의 공공성,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설에 대한 지방세 특례원칙 등을 감안하면 별정우체국 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지속적으로면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년부터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입법 미비로 밖에 볼 수 없다”라고밝혔다. 아울러, “노인복지시설, 종교단체, 사회단체, 정당 등 공익서비스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받는 현실 등 형평성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라며 법 제정의 당위성을 분명히 했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우선적으로 2022년까지 일몰규정을 적용받게 되며, 향후 추가적으로 국회 심의를 통해 일몰규정이 지속적으로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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