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공동보도]낙후 경로당 시설물 지원 못 받아, 법적 근거 없어

폭염에 어르신들 건강관리 우려, 무더위 쉼터 경로당 활용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20/08/12 [16:22]

[충남협회공동보도]낙후 경로당 시설물 지원 못 받아, 법적 근거 없어

폭염에 어르신들 건강관리 우려, 무더위 쉼터 경로당 활용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20/08/12 [16:22]

 

▲자료사진     © 아산시사신문

 바이러스도 문제지만 폭염이 시작되면서 노인들의 건강관리가 매우 우려되고 있다.

특히 냉방시설을 갖춘 경로당들이 폭염을 이겨내는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 코로나19사태로 출입에 제한이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충남도내에는 6천여 곳의 경로당이 있는데 이곳은 모두 냉방시설이 갖추어져 있는데 올해도 경로당을 여름 무더위 쉼터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냉방용 전기료 10만원까지 추가 지원한 상태이다.

 

하지만 도내 모든 경로당은 2월 말 이후 5개월 동안 문이 굳게 닫혀 있거나 제한적 출입이 시행되고 있다. 일부 경로당의 경우 노인들의 건강관리 차원에서 방역의무 수칙을 준수하면서 경로당 무더위 쉼터로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여전히 제한이 많다.

 

또한, 2월 이후 대부분 경로당 출입이 금지되어 운영비조차 동결시켜 사실상 폐쇄되었거나 이미 지급된 상반기 운영비도 사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문제점을 인식한 서산시는 코로나19로 지난 2월부터 중단됐던 경로당 운영을 재개했다. 이번 운영재개는 여름철 폭염을 앞두고 어르신들의 무더위 쉼터로서 경로당 활용이 필요하다는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따라 추진하게 됐으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더위쉼터 기능에 한해 운영된다.

 

단,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경로당 내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고 경로당 관련 프로그램 미 운영, 경로당 내 식사금지, 예방 수칙 등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운영된다.

 

시는 무더위쉼터 운영에 대비해 관내 386개 경로당에 대한 방역소독을 마쳤으며 손소독제, 마스크 등 방역물품과 비접촉식 체온계를 사전 비치했다.

 

이어 각 읍면동별 방역관리 공무원을 지정해 운영재개 전 경로당 준비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재개 후 경로당 별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상시 모니터링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경로당 별 노인회장 등을 감염관리책임자로 지정해 이용자 발열체크, 건강관리 대장기록, 긴급 상황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코로나19 예방 책임자 역할을 확실히 실행토록 했다.

 

한편, 경로당은 노인들의 친목도모 및 각종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노인 돌봄 공간으로 전국에 약 6만7천여개소가 설치·운영중이다.

 

현행법은 경로당에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비 보조, 공공요금 감면 등의 지원을 하고 있으나, 노후화된 경로당의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에만 한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현재 민간이 설치한 경로당은 2019년말 기준 58,925개소로 전체 경로당의 약 87.9%를 차지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대다수의 경로당이 시설물 개선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그동안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한 지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경로당뿐만 아니라 모든 경로당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시설물 유지·보수 및 물품 비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한 지적도 높았다.

 

전국 모든 경로당에 시설물 유지·보수 및 물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어르신들이 지낼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 최근 쾌적한 경로당 환경 조성 및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경로당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본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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