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및 기관장의 불필요한 사무실(집무실) 문화, 개선해야!

이명수 의원,"기관장은 공개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20/07/16 [20:23]

단체장 및 기관장의 불필요한 사무실(집무실) 문화, 개선해야!

이명수 의원,"기관장은 공개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20/07/16 [20:23]

 

 

▲이명수 의원     © 아산시사신문

 지방자치단체장 및 기관장의 사무실(집무실)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시되었다.

이명수 의원(미래통합당/아산시갑)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단체장 및 고위공직자의 집무실內 침실, 사적 접견실과 회의실 그리고 관행적인 차 접대문화는 구태의연한 권위주의 시대의 바람직하지 않은 관행으로 새로운 구조의 문화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금산군수 재직 시절, 군수실 內 침대와 침실공간을 없앤 사례를 소개하며, “각종 재해·재난으로 비상근무시에는 간이침대를 활용하면 될 일이지 기관장이라고 해서 별도로 침실을 설치하는 것은 기득권이나 특권문화 잔존의 단면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기관장은 공인으로서보다 공개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장 또는 기관장과 비서실간 「칸 없애기」를 통해서 전용 접견실과 회의실도 공유공간으로활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 역시, 이명수 의원이 충남부지사 재직 시절 비서실과의 ‘벽 없애기’를실천하여 주위의 우려와는 달리 많은 장점이 생긴 것을 체험한 결과로 제시되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접견실 등과 관련한 ‘차 접대문화’를 비롯한 불필요한 관행 개선과 과도한수행문화 개선은 양성평등 차원에서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남성 단체장이나 기관장을 여성 공직자가 수행하는 것 등 역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단체장 및 고위공직자들이 주도적으로 사무실(집무실) 문화 개선에 앞장설 경우 현행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사무실(집무실) 면적도 대폭 축소가 기대된다. 현재 단체장 집무실 기준 면적은 성남시의 호화청사 논란 이후 2011년에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비서실과 접견실을 포함한 단체장 1인의 사무실 면적은 특별시장을 비롯한 광역자치단체장이 165.3㎡, 행정구가 있는 시의 시장은 132㎡, 행정구가 없는 시의 시장과 군수, 구청장은 99㎡로 제한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이명수 의원은 “과거 지방자치단체장과 고위공직자로 재직하던 당시, 사무실(집무실)을 공개적으로 개편하면서 직원들과 수평적 공직문화 조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했다”며, “이번 故)박원순 시장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 간 직급과 위계에 의한 수직적인 공직문화를 직무와 소통에 바탕한 보다 수평적인 공직문화로 바뀌는데 일조하겠다”며 추진 의지를 밝혔다.

 

<성명서 전문>

 

<단체장 및 고위공직자 사무실(집무실) 문화 개선을 제안합니다.>

 

故 박원순 시장 타계를 계기로 단체장 및 고위공직자 사무실(집무실) 문화 개선을 제안합니다. 본질적으로 「성인지 감수성」이 문제입니다만, 우선 사무실 환경의 변화도 시급하다는 판단입니다. 현재 단체장 및 고위공직자 사무실(집무실)은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면적만 규정되어 있을 뿐 공간의 배치와 활용은 여전히 구태의연한 권위주의 시대의 관행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가 이번 서울시장의 ‘집무실 안 내실, 즉 침실’과도 같은 사적인 공간입니다. 단체장 및 고위공직자도 공직자의 위치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일원이라는 점에 주목한다면 일부 남아있는 바람직하지 않은 근무환경이 새로운 구조와 관행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따라서 첫째, 단체장 및 고위공직자 사무실(집무실)의 ‘집무실 안 내실, 즉 침실’의 폐지, 둘째, 접견실·회의실 등 시장 본인 집무 공간의 공유개념으로 변화 속에 비서실과의 벽(칸막이) 없애기, 셋째 접견실 등과 관련한 ‘차문화’를 비롯한 불필요한 관행의 개선과 과도한 수행문화 개선을 제안합니다.

 

첫째 단체장 및 고위공직자 사무실(집무실)의 ‘집무실 안 내실, 즉 침실’의 폐지는, 공인으로서 보다 공개적인 근무환경으로 변화해야 하며, 시장이나 기관장이라 해서 기득권이나 특권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는 점에서 제안합니다. 심지어는 골프연습장이 포함된 집무실도 있다고 합니다만, 이 역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각종 재해, 재난으로 비상근무시에는 간이 침대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스스로 임명직 금산군수로 부임하면서 가장 먼저 군수실의 침대와 침실 공간을 없앤 적이 있습니다.

 

 

둘째 접견실, 회의실 등 시장 개인 집무 공간의 공유개념으로 변화는 시장이나 기관장이 사용하는 외에는 활용도가 극히 떨어지고 폐쇄적인 밀실에서 공직자가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공유 공간으로 활용되기를 바라며, 단체장과 비서실 간의 「벽 없애기」를 제안합니다. 충남부지사로 근무시 비서실과의 벽 없애기를 실천하여, 주위의 우려와 달리 장점이 많은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셋째 접견실 등과 관련한 ‘차 접대 문화’를 비롯한 불필요한 관행의 개선과 과도한 수행문화 개선은 여성 직원에게 ‘차접대’를 한다거나 남성 단체장이나 기관장에게 여성 공직자 수행 등의 문제를 개선하자는 취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고위공직자 재직 시절 이와 같은 사무실(집무실) 문화를 조성하여 공개적이면서도 상하간의 수평적인 공직 문화의 성과를 직접 경험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단체장 및 고위공직자 사무실(집무실) 문화를 개선할 경우 현행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면적도 과감히 축소하여, 직원 및 시민들의 공유공간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첨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상 단체장 집무실 규정 참조)

 

따라서 이러한 단체장 및 고위공직자 사무실(집무실) 문화 개선을 시작으로 이번 서울시장 관련 사건 등 공직자 간의 직급과 위계에 의한 수직적인 공직문화를 직무와 소통에 바탕한 보다 수평적인 공직문화로 바꾸자는 취지에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첨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상 단체장 집무실 규정

 

; 2002년 단체장 집무실 기준 면적을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성남시 호화청사 논란 이후 개정되어 2011년 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신축 청사와 단체장 사무실의 최대 면적 제한 규정이 마련됨. 인구비례에 따라 청사의 면적, 단체장의 사무실 기준을 제한했는데, 비서실과 접견실을 포함한 단체장 1인의 사무실 면적은 서울특별시장과 광역시장, 도지사는 165.3㎡, 행정구가 있는 시의 시장은 132㎡, 행정구가 없는 시의 시장과 군수, 구청장은 99㎡로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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