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조미경의원, 아산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조례 발의

‘무연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정된 장례지원을‘무연고 사망자전체’범위확대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20/05/20 [10:01]

아산시의회 조미경의원, 아산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조례 발의

‘무연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정된 장례지원을‘무연고 사망자전체’범위확대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20/05/20 [10:01]

 

 

 

▲  조미경의원   © 아산시사신문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으로 존엄한 삶 마무리와 적정한 사회적 책무이행 마련

 

아산시의회 조미경의원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예우를 지키며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도울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조미경의원은 이번 제221회 임시회에서 기존 ‘무연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정된 장례서비스 지원에 대한 현행조례를 ‘무연고 사망자 전체’를 대상으로 장례지원 할 수 있도록 ‘아산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으로 제명변경과 함께 내용을 전부 개정하여 지난 19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시켰다.

 

지원대상은 아산시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로서 연고자가 있으나 인수 거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시민을 대상으로 지원방법, 지원내용, 지원신청 등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조 의원은 “최근 1인 가구 증가로 고독사에 사회적 문제가 한층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사유로 증가하는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동 조례안은 지역사회에서 무연고사망자의 존엄한 마무리를 함께함으로 적정한 사회적 책무와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을 실현하는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제221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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