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6일부터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자금’ 신청접수

소상공인 · 실직자, 사업장 대표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20/04/03 [17:54]

아산시, 6일부터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자금’ 신청접수

소상공인 · 실직자, 사업장 대표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20/04/03 [17:54]

 

 

▲   사진설명 : 홍보 포스터  © 아산시사신문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4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코로나19 소상공인 및 실직자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사업장 대표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한다.

 

충남도와 도내 시군이 함께 코로나19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격고 있는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에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소상공인은 전년도(2019년)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이면서 전년도3월 매출액과 대비 올해 3월 매출액 감소가 20%이상인 경우이다.

 

신청자격은 충남도내 영업장을두고 충남도내 주소지를 공고일 현재 두고 있어야 하며 해당 시군 주소지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도내 영업장과 대표자 주소지가 다른 경우는 대표자 주소지로 신청해야 하며, 화물업체의 경우는 차량등록지 관할 시군에 신청해야 한다.

 

실직자(프리랜서, 방과후 교사, 특수고용근로자 포함)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이며, 올해 2월 또는 3월 실직근로자와무급휴업·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다만, 학생, 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가구나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생계급여수급자, 구직급여(실업급여)수급자, 정부·지자체 근로대가 받는 자(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산불감시원, 교통단속 등), 노동부 특별지원 받는 자, 그 외 코로나19로 특별지원을 받는 자(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버스택시 생활안정자금)와업황이 양호한업종 등은 제외된다.

 

시는 관내 소상공인 12,600여명, 실직자 5,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산시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이번 긴급 생활안정자금지원은 지원조건에부합하는 대상자가기간 내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코로나19로 인해 당장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과 실직자를 우선적으로 핀셋 지원해 민생을 안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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