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청탁금지법 교육
신뢰받는 의정구현 위해 반부패·청렴교육 실시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20/03/20 [11:58]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청탁금지법 교육을 마치고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아산시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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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의회 의원들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아산시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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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의장 김영애)가 지난 19일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의 윤리의식 강화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의원 윤리·행동강령 및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이는 지난 제218회 임시회에서 발의했던 ‘아산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전부개정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지방의원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 행동강령을 지켜나가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2시간 동안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청탁금지법 주요내용과 부정청탁 대처방안 등에 대한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청렴특강을 진행하고 질의응답 및 토론을 통해 취약한 청렴분야를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영애 의장은 “시민들은 의원들에게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원하고 있음으로 평소 실수하기 쉬운 행동강령을 자세히 알아보고 대비하여 의원 모두 청렴한 자세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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