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3월부터 분양권 전매 집중단속 나선다
분양권전매 제한 풀리는 탕정지구, 부동산실거래법 위반 강력조치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20/03/16 [06:22]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올해 3월부터 분양권전매 제한이 풀리는 탕정지구 일부단지(지웰시티푸르지오 등)를 중심으로 분양권전매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중점 단속내용은 분양권 전매 실거래신고시 업다운계약 및 이면계약 등 부동산실거래법 위반여부이며, 전매 신고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정밀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운계약이 적발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세무서에 통보조치 되며, 위법행위한 부적격 중개업자는 자격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받게 된다.
주로 다운계약은 매도인의 양도세 부담을 낮추고 매수자의 취득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탈세목적이나 적발시 취득가액 5%이하의 과태료 및 세무서의 세금추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분양권 전매 집중조사로 실수요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아산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토지관리과 관련기사목록
- 아산시, 주택 전월세 계약 과태료 유예 기간 내년 5월까지 연장 안내
- 아산시, 주택 전월세 계약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 종료 안내
- 아산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 아산시, 밤길 지킴이 ‘LED 기초번호판’ 설치
- 아산시, 원룸·오피스텔 등 표시‧광고 시 ‘관리비 표시’ 의무 당부
- 아산시, 공간정보 및 부동산정보 시스템에 최신 항공사진 탑재
- 아산시, 국토부에 ‘디지털트윈 사업’ 지속적 지원 요청
- 아산시, 2023년 충청남도 드론 조종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 아산시, 2023년 제1회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 아산시, 부동산특별조치법 소유권 이전 등기 독려
- 아산시,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온라인 주민설명회 진행
- 아산시, ‘공간정보 품질관리 컨설팅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선정
- 아산시 전세가율 78% 육박 ‘깡통전세’ 주의보
- 아산시, 제1회 드론 활용 지적재조사 측량 경진대회 ‘우수상’ 쾌거
- 아산시, 부동산 특별조치법 신청...서둘러 주세요
- 아산시, 인터넷 부동산 매물 광고 거래 후 방치하면 과태료 부과
- ‘33년 5개월 공직생활’ 윤인섭 아산시 건설교통국장 명예로운 퇴직
- 아산시,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실적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 아산시,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 아산시, ‘떳다방’ 등 분양권 불법거래 근절 민관합동 지도단속
|
김성찬 트레이너 우승 2023 PURE ELITE ...ASIA CHAMPIONSHIP
우승
2023 WNGP AN SAN 대회 2개 부분 참가 입상
김성찬 트레이너 우승 2023 PURE ELITE ...ASIA CHAMPIONSH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