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코로나19 개원·개학·연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지원확대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20/03/11 [06:08]
지원확대 대상기간, 3월2일부터 27일까지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코로나19여파로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의 개원·개학이 연기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지원을 오는 27일까지 확대한다.
지원 확대 대상은 3월 2일부터 27일까지 휴원·휴교·개학연기 등으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가정이다.
정부지원 확대가 적용되는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지원내용은 서비스 이용요금 9,890원 중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하는 것으로 기존의 0%~85%를 40~90%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다만, 지원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이어야 하며,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가정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시간제 미취학 아동 기준) -
양육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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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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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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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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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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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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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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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7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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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90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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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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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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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2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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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93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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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5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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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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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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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945원)
|
50%(4,94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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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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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5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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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5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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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93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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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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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없음
양육공백이 없는 라형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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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8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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