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원,‘여아 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 필요성 제기

제218회 임시회 5분 발언으로, 아동의 위기 공적보호체계 중요성 강조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20/02/27 [16:06]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원,‘여아 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 필요성 제기

제218회 임시회 5분 발언으로, 아동의 위기 공적보호체계 중요성 강조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20/02/27 [16:06]

 

 

▲  아산시의회 김희영의원은 27일 5분발언을 통해 아산시 여아 학대피해 아동쉼터 설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 아산시사신문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원은 27일 제2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아산시 여아 학대피해 아동쉼터 설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날 김희영 의원은 “2018년 기본통계에 의하면, 아산시의 보호필요 아동은 32명으로 원인별로는 아동학대 21명, 부모이혼·질병·사망 11명으로 2017년 아동학대 13명과 2016년 14명인 것에 비해 증가한 통계로 매년 30명이 넘는 아동들이 학대, 방임, 가정해체 등으로 부모가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 충남 응급아동학대 의심사례 62건, 아동학대 의심사례 1,708건으로 총1,770건에 이르렀으며, 이중 아산시는 응급아동학대 의심사례가 3건,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193건으로 이는 충남에서 천안시 320건 다음으로 높다”고 통계자료를 설명했다.

 

또한 “아동의 긴급분리조치 상황발생시 일시적 보호시설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현재 전국 65개중 충남 4개소, 이중 천안시 2개소, 부여군 여아쉼터 1개소, 아산시 2015년 12월 설치된 남아쉼터 1개소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운영 중인 아산시 남아시설 아동쉼터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까지 약40여명을 긴급 임시보호 했지만 학대경미로 일부 귀가한 아동 제외 대부분은 아동양육시설 또는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으로 전원 조치되어 돌봄을 받고 있고 ‘학대피해아동쉼터’는 7명 정원으로 아산시 남아쉼터는 평균 5~6명을 보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현재는 아동양육시설에서 일시보호하거나 천안시, 인근 타 시도로 보내지고 있고 보호대상 아동 발생현황과 아동학대 신고 의심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아산시에서 발생한 여아들은 어느 시설로 가야하는지”에 대해 반문했다.

 

또한 “금년 1월 아산시 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개소로 중앙정부의 아동학대 관련 체계가 변화됨에 따라 아동학대 조사권한이 기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산시로 이관되기에 책무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올 하반기부터 아산시에 전담인력이 배정될 예정으로 아산시가 아동학대문제에 좀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발생하는 여아들을 위한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여겨진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학대아동쉼터는 ‘아동복지법 제53조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에 의거 자치단체장은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의원은 “앞으로 아산시가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확대되고 그 책임성이 높아짐에 따라 학대·방임의 긴급보호 아동들이 심리 정서적 안정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여아시설을 설치하여 상처받은 마음 치유하여 일상생활이 가능 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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