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선정기준 및 기초연금액 인상

기준연금액 25만4760원,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148만원. 부부가구 236만8천원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20/01/15 [06:46]

기초연금 선정기준 및 기초연금액 인상

기준연금액 25만4760원,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148만원. 부부가구 236만8천원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20/01/15 [06:46]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2020년 기초연금 선정기준과 기초연금액을 인상했다.

1월 1일부터 기초연금의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은 지난해 대비 올해 단독가구는 월 137만원에서 148만원으로 11만원 인상되고, 부부가구는 월 219만2천원에서 236만8천원으로 17만6천원이 인상돼 더 많은 어르신이 급여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지난 9일 기초연금법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돼 매년 4월에 반영되던 물가상승률이 1월에 반영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기준연금액이 25만3750원에서 25만4760원으로 인상되며,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받는 어르신은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2020년 소득하위 40%, 2021년 70%까지 확대된다.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특히, 신청시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를 동시에 신청하면 소득인정액 초과로 수급이 안 되는 경우 5년간 변동내역을 관리해 수급이 가능할 때 안내해 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기준 관내 만 65세 인구 40,045명 중 27,149명(약 67.8%)의 어르신이 기초연금으로 매월 최소 25,370원~ 최대 30만원을 받았으며, 지난해 약 760억원의 예산을 집행됐다.

 

시 관계자는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에 도래하는 생일 전월 초일부터 신청가능하다”며 “적기에 신청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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