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 아파트 경량칸막이는 생명의 문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19/12/17 [09:39]

아산소방서, 아파트 경량칸막이는 생명의 문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19/12/17 [09:39]

 

 

▲     © 아산시사신문

 

아산소방서(서장 김성찬)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난을 위해 설치된 경량칸막이의 중요성 홍보에 나섰다.

 

경량칸막이란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연기나 화염 등으로 인해 출입문을 통해 복도로 나갈 수 없는 경우 손쉽게 파괴하여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피난설비이다.

 

한편,아파트 경량칸막이는 1992년 7월 주택법관련규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3층 이상인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대피를 위해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며 2005년 법의 개정에 따라 발코니 확장 등으로 인해 비상탈출구를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 주민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공간에 장애물을 쌓아두거나 평소에 그 위치를 몰라 유사시 사용하지 못하는 세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아산소방서는 엘리베이터 등 공동이용시설 홍보 안내문 부착, 안전 픽토그램 배부 등을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김준환 예방교육팀장은“피난구역에 장애물을 쌓아두지 않고 소화기의 위치를 확인하는 등 작은 관심이 나와 이웃의 안전을 지킨다.”며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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