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고오피스텔 공사분담금 청구 ‘소송사기 의혹’논란

“부적격업체와 공사계약, 위임장으로 집회 열어 ‘일방적 추인‘”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19/12/10 [13:08]

도고오피스텔 공사분담금 청구 ‘소송사기 의혹’논란

“부적격업체와 공사계약, 위임장으로 집회 열어 ‘일방적 추인‘”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19/12/10 [13:08]

 

▲  주민자치회에서 관리비사용내역 공개을 요구하고있다.  © 아산시사신문

 

▲주민A씨가 제보한 수급자와 하청계약자 서류   © 아산시사신문

 

각종 의혹으로 관리단과 주민간 마찰을 빚고 있는 도고오피스텔이 이번엔 ‘소송사기 의혹’이 제기돼 또 다른 분쟁을 예고하고 있다.

 

주민(자치회)에 따르면 도고오피스텔이 1997년 준공 후 분양과정에서 시행사의 부도로 관리부실로 입주하지 못하고 건물이 방치되고 있는 과정에 특정인A (71세, 관리인)씨가 경매로 오피스텔을 구분소유하면서 임의단체인 비상대책위원회(이후 비대위)를 설립, 개인 자격으로 주민들의 사전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업체와 건물 보수 공사계약을 맺었다.

 

2011년, 2012년, 2개년도에 걸쳐 비대위상임위원장과 공사업체 ‘치악산업’(서울 소재)과 1차 전기공사 5천 50만원, 2차 방수, 소방, 옥외 등 3억 8천 여 만원, 3차 9천 여 만원 등 총 6억 3천여만원에 이른다.

 

그러나 공사업체 ‘치악산업’은 서울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개발. 임대, 관리하는 회사로 전문건설면허도 없는 부적격회사이고, 공사를 발주할 때 입찰이나 2개 이상업체의 견적도 없이 일방적으로 맺은 계약이다. 더욱이 주민들이 공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공사내역서를 요구하자 치악산업은 2014년 12월 해산됐다.

 

당시 오피스텔에 근무했던 B80세, 현,소유자)씨는 “보수공사 이전부터 도고오피스텔에 근무하면서 관리해 왔고 보수공사과정도 지켜보았지만 이미 준공허가를 맡은 건물이어서 특별히 공사할 곳이 없었다. 1차 전기공사외에는 전혀 공사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위 상임위원 A는 2014년 건물의 각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공사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공사발주자 ‘갑’이 주민 ‘갑’에게 소송을 하는 격이어서 ‘각하’처분됐다.

 

이후 비대위 상임위원 A씨는 항소한 후 일부 소유자들을 회유하여 공사금청구 소송을 취하해주면서 위임장을 받아 이를 이용하여 2016년 9월 관리단 집회(총회)를 개최하고 총회에서 공사내역이나 실체를 모르는 사람들의 위임장을 이용하여 A씨는 관리인으로 선출하고, 공사금에 대해서도 ‘사후추인‘결의를 하게 된다.

이로써 항소한 공사금청구 소송에서 주민대다수가 결의한 회의록을 받아들여 관리단이 ‘승소’하게 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도고오피스텔 자치회는 “소송사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관리인에게 관리단집회를 요구하고, 회계보고서, 공사내역서, 계산서 등을 자료제출, 열람을 수십차례 요구하고 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 집합건물법이 주택법과 달리 실제 거주인의 입주자협의회를 인정하지 않고, 구분소유자의 포괄적 위위임장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행정기관의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를 악용하여 관리인이 마치 건물주인 것처럼 횡포를 일삼는 사례가 많다.”며 “도고오피스텔처럼 집회에 관심없는 사람들의 위임장으로 허위소송을 하는 파렴치한 행위는 사법당국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고발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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