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오세현)가 11월 21일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금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아산시 홈페이지와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했다.
지방세 체납 공개자는 총 86명(법인 21개, 개인 65명)이며 체납액은 32억8400만원(법인 7억9700만원, 개인 24억 8700만원)이다. 지방세외수입금 체납 공개자는 1명(개인)이며 체납액은 2390만원이다.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체납액 납부와 소명의 기회를 주었으나, 이를 해소하지 않아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주요 체납세목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의 성명도 공개됐다.
시 관계자는 “세금납부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라며,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고질적 납세 기피자 및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행위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사해 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아산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징수과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