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상임위 소위 통과…어린이 생명안전법 첫 진전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민식이법’ 통과 - 행안위 전체회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남아…정기국회 통과 전망 예결위, 관련 예산 증액 협의 중…내년 중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시작 목표 - 강훈식 의원 “어린이 생명안전법 첫 진전…정기국회 중 모두 통과돼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1일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아산을)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故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숨진 사고를 계기로 발의됐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와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이날 강 의원의 발의안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들을 심사해 위원회 전체회의에 넘겼다. 이 법안은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정기국회 중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아울러 강훈식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예산 증액을 요구해 둔 상태다.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고 예산이 확보되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의원은 “민식이법이 소위 통과로 첫 발을 뗀 만큼, 예산까지 미리 확보해 어린이 안전이 즉시 강화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해인이법, 한음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도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모든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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