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 증가, 『고용보험수사관』 활동 강화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19/11/13 [11:27]

고용보험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 증가, 『고용보험수사관』 활동 강화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19/11/13 [11:27]

 

 

천안고용노동지청(지청장 권호안)에는 2018.4월부터 특별사법경찰관『고용보험수사관』6명이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전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상시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 2017.12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고용보험 부정수급 관련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도입

 

ㅇ『고용보험수사관』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훈련수당, 고용안정지원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고 처분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 브로커 개입 등 행정력만으로 적발하기 어려웠던 공모형 부정수급 등을 수사권 부여로 독자적인 수사 행위가 가능해져 부정수급 적발률이 높아지고 있다.

 

ㅇ 사업주와 근로자의 공모형 부정수급 사례를 포함하여 2019. 10월말 현재 309건을 적발하였고 그 중 45건을 사법처리하였다. (2018년 적발 445건, 사법처리 33건)

 

고용보험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는 부정수급액 전액 반환 및 부정수급 금액의 5배 이하를 추가징수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등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 직업능력개발사업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반면,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추가징수 면제, 부정수급 반환금액조정 및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있다.

 

노동청은고용보험 부정수급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의 제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제보하는 경우 일정액의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으며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므로 많은 제보를 당부하였다.

 

* ①실업급여(부정수급금액의 20%, 근로자와 사업주 공모 5,000만원), ②육아휴직·출산전후급여(부정수급금액의 20%) ③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부정수급금액의 30%)

 

권호안 지청장은 “고용보험기금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쓰여지도록 해야 한다며, 부정수급은 언제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결국 적발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부정수급인사이트 시스템』및『자동화경보시스템』을 활용,지속적인 기획조사를 통해불법 사례를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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