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슴축사 이격거리 제한 조정 청원 서명” 아산시에 제출!

주민대책위원회, “대립과 갈등 상황에 놓이게 하고 있다”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19/11/12 [10:21]

“사슴축사 이격거리 제한 조정 청원 서명” 아산시에 제출!

주민대책위원회, “대립과 갈등 상황에 놓이게 하고 있다”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19/11/12 [10:21]

 

송악면 기업형 사슴축사 신축반대 주민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을 통해 (이하 대책위) 아산시 송악면 역촌리 기업형 사슴 축사 공사가 주민들의 거센 항의로 11월 12일부터 잠정 중단되었으며, 아산시가 참여하는 “주민과의 협의체” 회의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8일 주민 합의 없이 갑작스럽게 사슴 신축 공사가 진행되었으며, 주민과 학부모들이 발 빠르게공사 현장으로 달려가 “주민 합의 없는 공사 중단”, “주민 협의체 성실 이행”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갈등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대책위 는 사슴 축사 주인의 공사 잠정 중단을 환영하며, 대화 기간인 만큼 주민들도 행동을 잠시 중단하고, 서로 지혜를 모아 대화로 원만히 풀어나가길 희망 했다.

 

또 현재의 갈등 주범은 2017년 개정된 아산시의 가축사육제한 조례에 있음을 재차 밝힙니다. 주택 밀집 지역과의 거리를 2백 미터로 대폭 완화한 아산시의 가축사육제한 조례는 친환경 농업지구, 반딧불이 보존지역, 교육혁신 특구 지역인 “청정 송악”의 큰 가치를 훼손시키며 “대립과 갈등 상황에 놓이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도자료원문>

 

11. 12(화) “사슴축사 이격거리 제한 조정 청원 서명” 아산시에 제출!

11. 12(화) 19시(송악면사무소 2층) 아산시 의원과의 간담회 개최!

 

아산시 송악면 역촌리 기업형 사슴 축사 공사가 주민들의 거센 항의로 11월 12일부터 잠정 중단되었으며, 아산시가 참여하는 “주민과의 협의체” 회의를 재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11월 8일 주민 합의 없이 갑작스럽게 사슴 신축 공사가 진행되었으며, 주민과 학부모들이 발 빠르게 공사 현장으로 달려가 “주민 합의 없는 공사 중단”, “주민 협의체 성실 이행”을 촉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갈등과 마찰이 빚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사슴 축사 주인의 공사 잠정 중단을 환영하며, 대화 기간인 만큼 주민들도 행동을 잠시 중단하고, 서로 지혜를 모아 대화로 원만히 풀어나가길 희망합니다.

 

우리는 현재의 갈등 주범은 2017년 개정된 아산시의 가축사육제한 조례에 있음을 재차 밝힙니다. 주택 밀집 지역과의 거리를 2백 미터로 대폭 완화한 아산시의 가축사육제한 조례는 친환경 농업지구, 반딧불이 보존지역, 교육혁신 특구 지역인 “청정 송악”의 큰 가치를 훼손시키며 대립과 갈등 상황에 놓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는 11월 12일 역촌리 주민들은 “아산시 사슴 축사 이격거리 제한 조정 청원 서명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우리는 청원 서명서를 통해 축사 신축 시 주택 밀집 지역과의 거리를 더욱 강화하여 주민들의 환경권과 생활권을 보호하고, 특히 교육환경 보호 구역에서의 이격거리 제안을 더 강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오는 11월 12일 19시, 송악면사무소 2층 대회의실에서 아산시 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역촌리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여 조례 개정을 포함해 현재 사슴 신축공사 현안에 대한 아산시 의원들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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