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오는 11월 6일부터 25일까지 빈집을 포함한 모든 거처와 가구를 대상으로 2019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진행한다.
가구주택기초조사는 행정자료의 현장 확인을 통해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 총조사 실시를 위한 표본 틀로 제공된다.
5년마다 실시하는 통계조사로 취약계층의 주거 대책 수립에 활용되며 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항목은 거처종류, 빈집여부, 거주가능 가구수, 건축연도, 총 방수, 난방시설, 주거시설, 농림어가여부 등 총 12개 항목을 태블릿 PC를 활용한 방문면접조사와 전화조사를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조사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보호되므로 시민들께서는 정확한 통계 조사가 이뤄져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