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의석 의원, ‘추가경정예산 성립전사용 예산사용’신중, 또 신중을 기해야

시의 예산부담이 적절한지, 의회 사전보고 등 면밀히 살펴야 할 것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19/10/22 [09:57]

맹의석 의원, ‘추가경정예산 성립전사용 예산사용’신중, 또 신중을 기해야

시의 예산부담이 적절한지, 의회 사전보고 등 면밀히 살펴야 할 것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19/10/22 [09:57]
▲ 맹의석의원이 부시장에게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승인 현황에 대하여 시정 질의하고 있다.     © 아산시사신문


맹의석의원은 21일,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전 사용에 관하여 현재 아산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예산의 정도와 집행에 관하여 질문을 던졌다.

 

맹의원은 “성립전 예산사용은 지방재정법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에 관하여 명시된 바 국·도비 지원으로 사용에 있어 시급성을 따져 추가경정 예산편성 전에 사용하는 예산임에도 재정부담이 없는 아산시의 부담이 발생한 것을 확인 한 바 시비의 부담근거는 어디에 있는지”고 설명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134건 중 24건을 표본조사 살펴본바 의회에 사전보고 10건, 사후보고 14건으로 사전보고가 많이 누락되어 있는데 해당내용 자료를 찾아 봤지만, 성립전 예산사용에 있어 의회에 사후보고 하라는 내용은 찾지 못했다”며 “사후보고가 적정한지 설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어 “예산의 성립전사용을 살펴본 결과 예산사용에 있어 사안의 시급성을 면밀히 따져보고 시행하여야 함에도, 국·도비 지원부서의 일방적 통보로 내려준 예산 받지 않으면 다음에는 없을 거라는 압력의 느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예산사용에 있어 “시의 부담이 적절한지, 의회 사전보고가 잘 이루어지는지, 추경예산이 언제 필요한지 상황을 면밀히 살펴 성립전사용 집행에 있어 신중, 또 신중을 기하여 시민의 혈세가 정확한 곳에 적절히 사용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     © 아산시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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