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 융자지원사업 연장

오는 7. 31일까지 접수, 연이율 1%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19/07/15 [09:16]

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 융자지원사업 연장

오는 7. 31일까지 접수, 연이율 1%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19/07/15 [09:16]

아산시는 농어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어업소득의 향상을 위해 오는 7월31일까지 농어업발전기금 융자지원사업 신청기간을 연장해 접수 받는다

 

올해 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의 융자지원 규모는 총 9억원이며, 지원대상은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업인 또는 법인이다.

 

융자금은 연이율 1% 담보대출 조건이며,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농어업인(개인)은 5천만원, 법인은 1억원 이내까지 지원 가능하다.

 

대상사업은 농어촌 소득증대 및 영농신기술개발 사업,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개발사업, 지역특화작목육성사업,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사업, 친환경농업육성사업, 농수산물 생산․유통시설 설치사업, 농업용시설 현대화(자동화)사업, 농업용기계화사업(3천만원 이상/기당, 소형농기계 제외) 등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농어업인 및 법인은 오는 7월 31일까지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산업팀)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농어업발전기금운용 심의회를 거쳐 선정되며, 대상자 확정시 NH농협은행(주)아산시지부를 통해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asan.go.kr)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또는 농정과(☎041-537-360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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