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은 수십 년의 정부관리양곡 검사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농관원 검사관 출신 퇴직공무원을 공모 절차에 따라 쌀 품질관리 전문위원으로 금년 2월부터 10명을 선발하였다.
전문위원들은 오는 12월까지 전국 각지의 영세 도정업체 약 785개소에 대하여 연 3회 주기적으로 직접 방문하여 지도할계획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쌀 품질관리 전문위원들은 고령이거나 규모가 영세한양곡 도정업자를 대상으로 쌀 표시사항 및 품위(등급),검사 방법 실습 교육, 양곡관리법령 등 가공·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법령*등을 지도한다.
* 「양곡관리법」 제20조의2(생산연도․품질 등의 표시) 제1항 양곡가공업자나양곡매매업자가 양곡을 판매하려면 그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장·용기 등에 표시하여야 함.
“영세 양곡도정업 품질관리 지원사업”은 지난해부터 시작하여, 1년 사이 쌀 등급표시 이행률이 대폭 향상되어, 소비자 알권리 확보에 기여했다는 외부평가에 따라, 금년에는전문위원*을 증원하고, 활동 지역도 확대하여 지도할 계획이다.
< 2018. 쌀 등급표시 이행률 조사결과 결과 >
* (’18) 전문위원 6명 / 경기 등 6개 도 약 500개소(1,278회) → (’19) 전문위원 10명 / 경기 등 8개 도 약 785개소(2,355회)
농관원 관계자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이 공무원이 재직 중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살려 퇴직 후에도 사회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으며, 지원사업을 통해 국산 쌀의 고품질화를 촉진하고 소비자 만족도를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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