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조례 제정 추진안장헌 의원, 통일공감대 확산 위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역할 강조
본 조례를 대표 발의한 안장헌 의원(아산4)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남지역회의의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에 따라 구성된 충남지역회의의 협력 및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지역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범위, 관련 활동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공공시설 이용의 협조 및 활동이 우수하거나 기여를 한 자문위원에게 포상 할 수 있는 사항 등을 담았다.
안 의원은 “고조되던 한반도 평화의 분위기가 북미관계의 경색으로 꺾인 가운데 도민을 중심으로 평화 통일의 흐름을 만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역할이더욱 중요한 시기”라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한반도의 평화 번영에 대한 공감대확산과 남북교류 활성화 등 실질적인 통일시대 기반을만들어갈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충남도의회는 안장헌 의원(아산4)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남지역회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달 10일부터 열리는 제312회 정례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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