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실시

오는 5월 7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19/04/17 [09:16]

2019년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실시

오는 5월 7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19/04/17 [09:16]
▲ 아산시담당 감정평가사들의 지가검증 모습     © 아산시사신문


아산시는 오는 5월 7일까지 ‘2019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실시하고 산정지가에 대한 의견제출을 접수한다.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아산시 토지관리과 방문 또는 인터넷(kras.chungnam.go.kr/land_info) 열람 후 FAX(540-2289)로도 제출 할 수 있다.

 

시는 의견 접수된 필지의 재검증과 아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오는 5월 15일까지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해와 편의를 위해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운영한다.

 

공무원 및 담당평가사가 직접현장을 방문해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민원인 제시의견의 반영여부를 상담한다.

 

신청방법은 아산시청 토지관리과(540-2588)로 전화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윤인섭 토지관리과장은“주민들이 지가에 관한 관심이 높은 만큼 객관적인 자료조사 및 검증을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의견제출 된 토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불합리하게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지가조사팀(540-2588, 2873)으로 문의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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