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안내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19/03/27 [09:42]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안내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19/03/27 [09:42]

아산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을 맞아 확정신고와 관련해 아산시 홈페이지, 디지털디스플레이매체를 활용하는 등 집중 홍보에 나섰다.

 

신고대상은 18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납세지는 법인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이며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 사업장의 소재지이다

 

신고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신고, 아산시 세정과 방문신고 또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특히, 유의사항으로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해 신고해야 하며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한기영 세정과장은“법인지방소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목이므로기한 내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며 “신고‧ 납부 마감일에는 신고가 집중될 수 있어 조기 신고·납부해주길 바란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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