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아산시 강당골 산림복지지구 지정“조건부 의결”
법적인 조건은 충족.. 지역 민원의 불완전 해소로 조건부 심의 의결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18/12/26 [14:06]
▲ 산림복지지구 지정으로 산림복지단지가 조성될 강당골 전경 © 아산시사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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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당골 산림복지지구 지정(안)이 지난 12월 18일 산림청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조건부 의결’됐다.
아산시는 강당골 산림복지지구 지정을 위해 2017년 6월 산림청에 지정을 신청했으나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산림복지심의위원회에서‘심의보류’결정된 바 있었다. 그러나 심의보류 이후에도 아산시에서는 시민토론회, 주민면담, 토지 등의 매수 등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지난 12월 18일재심의에서‘조건부 의결’됐다고 밝혔다.
산림복지심의위원회에서는 강당골 지역은 산림복지단지의 법적인 조건이충족했으므로 강당골 산림복지지구 지정 신청에 대해 심의보류 또는 부결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역 주민의 반대에 대한 민원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해 조건부로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아산시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앞으로 산림복지지구 대상지 내 거주하는 주민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매수 또는 사용승낙·동의 등을 받아 강당골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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