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민원대행업소 평가제 실시

선의의 경쟁으로 정확성 높이고 보완, 처리기간 단축 기대

아산시사 | 기사입력 2008/11/21 [13:50]

건축 민원대행업소 평가제 실시

선의의 경쟁으로 정확성 높이고 보완, 처리기간 단축 기대

아산시사 | 입력 : 2008/11/21 [13:50]
 
아산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들의 경제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ㆍ산지전용 등 토목인허가의 민원사무에 대한 “대행업소 평가제”를 2009년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건축허가 및 토목인ㆍ허가 민원은 건축사사무소 및 토목측량사무소 등에서 대행하여 접수ㆍ처리하고 있으며 대행업소가 관련법규에 따라 서류를 얼마나 정확하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처리기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아산시는 민원대행업소 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시민들이 어느 업소가 잘 하는지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대행업소 평가제”를 도입키로 했다.

아산시는 건축허가와 토목인ㆍ허가 민원을 대행하고 있는 건축사사무소, 측량사무소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방법은 ▲ 신속성(보완빈도 및 보완기간), ▲ 정확성(반려,불가 비율, 설계의 정확성)▲ 의뢰인 만족도(신속성, 친절도 등)에 대해 조사하여 각 업소별로 점수를 매겨 반기마다 시 홈페이지 등에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우수업체에 대하여는 연말에 표창을 실시하고 모범업체로 지정할 예정이다.

  아산시에서는 “민원대행업소 평가제 도입으로 대행업소들간의 선의의 경쟁이 이뤄지고 보완 감소로 인해 민원의 실제처리기간이 줄어들어 시민들의 경제적, 시간적 비용을 줄여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행업소들이 평가제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인허가 민간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제도가 민원처리 단축 및 민원서비스 개선에 기여하게 될지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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