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2019년 예산 확정’ 관련 보도자료에 대한 해명보도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18/12/11 [12:20]

‘충청남도 2019년 예산 확정’ 관련 보도자료에 대한 해명보도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18/12/11 [12:20]

 

 

- 예산 과다계상 삭감내역은 2019년 예산 삭감이 아닌 2018년 국비 변경사항 추경예산 반영분-

 

 `19년 일반회계 삭감액은 70억원…이 중 24억원은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 업무이관에 따른 변경액 -

 

 지난 12월 9일(일) 제공된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충청남도 2019년 예산’ 확정」 보도자료 내용 중에서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 중 “과다계상되어 삭감된 사업”이라고 제시된 4건의 삭감내역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7,207,277,000원삭감”은 사실과 다름을 안내드립니다.

 

 보도자료에 과다계상 삭감사업으로 제시된 4건의 감액내역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983,053,000원 삭감)▲가족 양육수당 지원(9,983,000원 삭감) ▲어린이집 확충(성립전)(14,798,000원 삭감)▲교사근무환경개선비(8,399,000원 삭감) 으로

 

 제시된 사업들은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 삭감내역이 아닌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 삭감내역으로 과다계상에 의한 삭감이 아닌 2018년도 국비 확정에 따른 변경내역 정리와 지방비 부담비율을 조정한 사항으로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문화복지위원회 2019년도 일반회계 삭감액은 72억원이 아닌 70억원이며, 이중 ‘기초수급자 양곡 할인지원 21억 5,000만원’,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 3억 2,846만원’은 보건복지부 소관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의 농식품부 이관에 따른 변동분을 반영한 것으로 문화복지위원회의 실질적인 삭감액은 45억 2,681만원임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노인복지시설, 가족 양육수당, 어린이집 확충,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등 복지분야 및 문화체육관광, 여성가족 분야 등에 꼭 필요한 사업일 경우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 관련 보도자료 요지 》

 ‣ 보도자료명 :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충청남도 2019년 예산’ 확정」

 

‣ 제 공 일 : ’18. 12. 9.(일)

 ‣ 보도자료 요지

 

① 2019년 충청남도 예산안 과다계상 삭감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983,053,000원 삭감) ▲가족 양육수당 지원(9,983,000원 삭감) ▲어린이집 확충(성립전)(14,798,000원 삭감) ▲교사근무환경개선비(8,399,000원 삭감)으로 제공

 ②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삭감액 7,207,277,000원으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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