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쓰레기‘불법투기는 이제 그만’

11월까지 590건의 불법행위 적발 과태료 1.2억원 부과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18/11/30 [13:22]

아산시,쓰레기‘불법투기는 이제 그만’

11월까지 590건의 불법행위 적발 과태료 1.2억원 부과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18/11/30 [13:22]

 

 

▲     지금은 단속중...© 아산시사신문

 

▲     © 아산시사신문

 

아산시는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쓰레기불법투기와의 전쟁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에, 시는 매월 실시하는 민관합동 단속의 날 운영을 비롯해 아산시 소속상시단속원 5명 외 해당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 24명의 감시원을 추가 확충하고 홍보와 단속을 강화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올해 단속 건수와 과태료 부과액은 전년수준을 10월에 이미 넘어 섰고 종량제봉투 사용량도 매년 증가해 세수도 늘어나는 효과도 톡톡히 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아산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 주민들이 위반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배출장소에 불법 쓰레기가 쌓여 주민들의 눈살을찌푸리게 하고, 악취와 미관을 저해하는 등 시민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 일부 시민은 불법행위가 적발이 되도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 봉투 사용하는 것을 몰랐다.”, 다른 사람도 똑 같이 버리는데 나만단속하느냐? 며 생떼를 쓰기도 하고, 큰소리를 치거나 심지어 협박성 발언을 하는 등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지상 자원순환과장은 “내년에도 불법투기 감시장비와 인력을 확충하고 홍보예산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불법행위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대대적인 단속과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며, “시민들께서는 종량제 봉투 사용을 생활화 하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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