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발전 장밋빛 꿈, 섬세한 검토 필요

[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회장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18/11/14 [17:14]

햇빛발전 장밋빛 꿈, 섬세한 검토 필요

[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회장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18/11/14 [17:14]

 

▲  서영태회장   © 아산시사신문


전국적으로 태양광사업이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지역에서도 이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경우가 많지만 지역민간 마찰이 늘어가는 상황이다
.

 

최근 공주시의 경우 무수산 태양광 발전사업을 허가한 것은 공주의 주인인 시민의 삶과 공주의 허파인 숲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예정지는 대부분 생태 환경이 우수해 보전 가치가 높은 곳이며 경사가 심해 산림청이 산사태 위험 1·2등급으로 지정한 지역으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려면 벌목해야 하므로 큰비라도 오면 산 아랫마을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지역민간 갈등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안전성 논란이다.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화재가 끊이지 않으면서 태양광 발전시설의 안전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정책에 따라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을 대대적으로 했지만, 화재는 계속 발생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지난 9월 태안군의 한 태양광 발전시설 컨테이너에서 화재가 발생해 리튬이온 전지와 내부 83.16등을 태웠다. 10월에는 울산 북구 한 운동장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 접속함에서 불이 났고, 울산 동구 한 주택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시설 화재는 최근 5(20132017) 동안 총 250건이 발생했고 원인은 전기·기계 설비와 부품 결함 등이 93%(23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올해도 지난 6월 말 현재 33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한편, 태양광 발전시설을 추진하는 마을이나 주민들은 수익성도 철저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 홍보부족으로 인한 민원발생과 부담금 부과에 따른 체납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각종 인·허가에 따른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토지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된 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해 토지투기를 방지하고 환수액을 국토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본래 도시지역의 경우 990이상, 비도시지역의 경우 1,650이상인 개발사업이 부과대상이 되지만, 2019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시지역은 1,500이상, 비도시지역은 2,500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실제로 홍성군의 경우 최근 태양광발전사업 부과 건수는 20153(15,001)에서 201611(77,584), 201726(311,395) 등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며,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이 급증하면서 개발업자와 주민들의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홍성군은 개발부담금 안내 리플릿을 제작하여 민원실, ·면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고 홈페이지 및 반상회보에 게재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은 개발부담금 제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업 효과의 수지 분석을 정확히 하여 신중하게 설치해야 한다. 설치 이후 안전사고 예방및 향후 지역주민 간 협력 등을 철저히 계획하여 막대한 투자로 인한 부작용도 미리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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