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활동 전개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18/10/31 [13:21]

아산시,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활동 전개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18/10/31 [13:21]

 

 

▲    아산시청전경 ©아산시사신문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2018년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추진계획을수립해 올해 연말까지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전담반을 통해 끝까지 추적 징수활동을 실시해 체납자의 부동산 및 차량, 신용카드매출채권, 전자예금 등의 채권압류와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도 강력히 추진한다.

 

 또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과 과태료 체납차량은 연중 번호판 영치 활동도 운영한다.

 아산시는 현년도에 발생된 체납액 징수에도 총력을 기울이며 다음해로이월되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징수·세정부서 전 직원이 특별 징수활동을 적극실시하며, 시의 재정확충은 물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액 징수활동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아산시 관계자는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경제적 회생 지원방안으로분할납부를 유도해 분납자 신청자는 징수유예와 신용불량 해제, 매출채권압류 해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보류 등으로 자립의 기회를부여한다.”며,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자들의 자진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11월 모든 체납자에게 지방세 체나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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