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지방세 성실납세자(103명) 선정 경품 제공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18/09/18 [11:08]

아산시, 지방세 성실납세자(103명) 선정 경품 제공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18/09/18 [11:08]
▲ 9. 17 시청 징수과에서 청원경찰 입회 하에 추첨하고 있는 모습     © 아산시사신문


아산시가 17일 관내 성실납세자 103명을 추첨해 각각 3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했다.

 

시는 아산시청 경찰공무원(청원경찰)의 입회하에 지방세정보시스템에 따른 무작위 전산 추첨을 통하여 6월 자동차세를 납부한 관내 거주자 중 체납이 없고 납기 내 완납한 성실납세자 103명을 추첨했다.

 

‘아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의납세의식 고취를위해 매년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추첨을 해 상품권 등을 지급해 오고 있다. 한 해 300여명 정도를 추첨해 감사 서한문과 온누리상품권을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아산시의 행정이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과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 조성에 기여하며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아산시 징수과 담당자는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세금을 납기 내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주민 여러분께 감사함을 전한다.”며,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자 중심의 세정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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