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세대별 계량기 설치 관련 조항 개정으로 ‘세대별’을 ‘세대별·상가별’로, ‘전체입주자’를 ‘건물소유자’로 하고, 다만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용자 등이 계량기 분리 설치를 신청할 경우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심상복 의원은 “세대별 계량기 설치 시에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전체 입주자를 삭제하고 건축물소유자가 원할 경우에도 설치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주민간의 갈등을 방지함은 물론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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