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등 395억 부과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18/07/10 [09:12]

아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등 395억 부과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18/07/10 [09:12]

아산시는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등 395억원(13만5천건)을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는 주택(1기분) 및 건축물에 대한 것으로 주택분은 117억원, 건축물분은 278억원이 과세됐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10.6%인 38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신축, 산업 및 상업용 건축물의 신축 증가, 주택공시가격의 인상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하는 세금으로 이번 7월에는 주택분(1/2)과 건축물분이 부과됐으며 오는 9월 나머지 주택분의 절반과 토지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과세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며 가정에서도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아산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을추가로 납부해야 되므로 잊지 말고 납부기한인 7월 31일 이전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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