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전체 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충청남도 시·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규칙」을 의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충청남도의회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의결시한인 3월 21일까지 시·군의회의 의원정수와 지역선거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지 않아 중앙선관위가 규칙으로 정한 것이다.
이번에 중앙선관위가 규칙으로 정한 「아산시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규칙」은 아산시 가 선거구는 기존의 염치, 음봉, 둔포, 영인, 인주, 신창에서 ▲선장면, 도고면, 신창면, 온양4동, 온양5동으로 의원정수는 기존과 동일한 3명이다.
아산시 나 선거구는 기존의 온양1동, 온양2동, 온양3동, 온양4동에서 ▲온양1동, 온양2동, 온양3동, 온양6동으로 의원정수는 1명이 늘어난 4명이다.
또한 아산시 다 선거구는 송악, 선장, 도고, 온양4동, 온양5동에서 ▲염치읍, 탕정면, 음봉면, 둔포면, 영인면, 인주면으로 의원정수는 기존의 3명에서 1명이 늘어난 4명이며, 아산시 라 선거구는 기존의 배방, 탕정에서 ▲배방읍과 송악면으로 의원정수는 1명이 줄어든 3명으로 지역구 의원을 총 14명을 선출, 비례대표는 기존과 동일한 2명의 의원을 선출한다.
한편 아산시는 2월말 현재 외국인을 제외한 인구는 311,579명으로 가선구는 32,004세대에 75,937명이고, 나선거구는 33,442세대에 83,588명, 다선거구는 36,124세대에 80,622명, 라선거구는 28,100세대에 71,432명이다.
<아산시>
가선거구 선장면, 도고면, 신창면, 온양4동, 온양5동, 의원정수 3명
나선거구 온양1동, 온양2동, 온양3동, 온양6동, 의원정수 4명
다선거구 염치읍, 탕정면, 음봉면, 둔포면, 영인면, 인주면, 의원정수 4명
라선거구 배방읍, 송악면, 의원정수 3명 <저작권자 ⓒ 아산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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