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인권조례 폐지안이 최종 부결됐다

현인배의원 폐지 이유의 제한설명... 폐지안 반대 9, 찬성 6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18/03/02 [09:49]

아산시인권조례 폐지안이 최종 부결됐다

현인배의원 폐지 이유의 제한설명... 폐지안 반대 9, 찬성 6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18/03/02 [09:49]

 

▲  현인배의원이 폐지 이유의 제한설명을 하고있다.

 

   © 아산시사신문

 

 아산시의회(의장 오안영)는 지난28일 제2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아산시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비밀투표를 실시, 폐지 반대 9, 찬성 6으로 부결했다

 

이에 앞서 부의 요구한 현인배 의원과 안장헌 의원의 제안 설명들에 이어 비밀투표로 결정 되여 한때 의원 간 고성으로 긴장감 맞져 감돌았다. 이어 비밀투표 개표결과 아산인권조례 폐지 반대는 9명, 찬성은 6명으로 아산인권조례는 현안을 유지하게 됐다.

 

한편 아산시인권조례 지키기 시민행동은 아산인권조례 폐지안이 부결되자 곧바로 성명을 내고 "아산시인권기본조례 폐지안 부결 처리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현인배의원의 아산시 인권 기본 조례 주민폐지청구조례안 부의요구제안 설명이다.

 ☞ 폐지 이유의 제한설명

 

1) 아산시 인권 기본 조례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의해 제정 되었으며.

 

상기조례는 국제인권 조약 및 국제관습법에 준한 국제인권규범의 지역화를 위한 것으로 자유 대한민국의 고유 미풍, 양속을 망각한 인권센터와 인권교육을 명분으로 잘못된 가치관 (성적지향, 과 성별정체성)의 성소수자성교육으로 청소년들의 도덕과 윤리를 황폐화 시키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인 인권사무를 위임한 상위법이 없다.

 

2) 동성애 옹호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의 정의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아산시 인권조례는 조례 자체만으로는 헌법과 법률에서 모든 인권이 보장받고 있는 그 자체를 조례로 나열하였다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산시 인권 기본조례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에 기록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는 내용 속에는 성별,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민족적 또는 사회적 기원, 재산 또는 출생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도 삽입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헌법과 법률에서 조용히 지켜오던 우리주변의 인권 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는 국가 인권위원회와 직, 간접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와 가까운 일본의 성 소수자 들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현대 법적으로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파트너 관계를 증빙하는 서류를 발급하며 성전환 블루보이 사건에 의해 일본 국내에서는 성전환자의 성전환 수술이 금기시 되어있습니다.

 

인권조례가 없는 인천광역시입니다 인권조례가 없는 인천광역시에서 인권에 문제가 있다하여 매스컴에 대두된 적이 없습니다. 시민들을 분열과 갈등으로 혼란을 일으키는 조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 교육과 구현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의 개념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인권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라 국가, 즉

 중앙정부의 사무이며 지방자치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법령에 의해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된 사무를 한정하고 있으며 이를 시행하는 조례를

 

만들 때에도 지방자치법 제22조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토록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점.

 

4)충청남도 인권선언문 제1조에서 동성애뿐만 아니라 남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갈 권리를 보장하라는 성별정체성 차별금지도 담고 있다.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충청남도인권선언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 점.

 

충청남도 도민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폐지와 함께 결과에 따른 결정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에 관한 업무는 지방자치법9조와 11조에 의거해 기본적인 인권에 관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사무이지 지방 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닌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UN의 규약이나 인권조약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1948년 UN인권선언과 지난 1993년 비엔나 선언 등

 

국제조약 어디에도 성적지향 및 성별 정채성이 보편적 인권이라고 언급한 사실이 없다. 이처럼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적 권한도 없는 UN자유권위원회 등의 명의를 빌려 마치 동성애가 정상적인 인권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에 대해 비판이 쏟아진 가운데 충청남도가 인권조례 폐지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은 충남도민 등 국민들을 우롱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는 보편적 인권은 차별하지 않도록 되어있는 것이 현행법이다.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은 보편적인 인권이 아닌 윤리와 도덕적인 가치에 위반되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로 헌법에 위반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에이즈에 걸리면 누가 어떤 경로를 통해 걸렸는지 개인정보의 이유를 들어 공개하지 않는다. 다른 나라의 통계자료를 볼 수밖에 없는데 미국의 질병관리 본부에서는 남성 동성애가 에이즈 발병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힌바 있다.

 

국민의 보건과 건강에 직결된 부분이다. 충남의 인권조례를 예로 든다면 보편적 인권이 아닌 편향된 인권으로 일부 사람들이 법이라는 보호막아래 특권을 누리고자하는 잘못된 의식이 만들어낸 조례이다. 사회적인 약자가 아닌 성소수자의 기본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여실히 드러낸 조례이다.

 

현행법상 성소수자들의 동성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성소수자의 인권침해 요소는 없으며 법과 조례로 허용하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 시킬 뿐이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가 없어도 정부 각 부처 상위법에 의거해 사회적인 취약 계층의 인권은 차별 없이 존중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다.

 

성적지향이란 게 어떤 것입니까?

 성적으로 뜻이 향한다. 어린아이가 자랄 때 남자를 좋아 할 수도 있고, 여자를 좋아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 있어서는 성별정체성이란 말이

 

성립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산시 기본 인권조례에 보면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충남 인권선언문을 보면 “성별 정체성” 이라는 단어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유지되는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헌법에 기록된 양성의 국가입니다. 남성과, 여성, 제3의 성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한가지의 성을 택해야 된다. 그것이 올바른 성적 지향이라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4년을 마무리되어가는 마지막 의회에서 이러한 가슴 아픈 현실로 인하여 미소로 서로를 위로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우리 앞에 만들어진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우리시 에 있는 많은 시민들 중에는 유교적 사상을 가지고 가정의 전통적인 질서를 지키는 사람들과, 기독교인으로 성경을 지키는 사람들 등등 여러 가지 종교적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BC 1900년 전에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가 사해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 지역은 동성애가 진행되며 성적으로 타락해 가고 있던 지역 이었습니다. 그때 많은 선지자들이 이를 한탄하며 많은 권고를 하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유황비가 내려서 그 지역은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구약에서의 동성애를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서 1장 27절에 보면 음욕이 불붙듯 일어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성욕이 일어나고. 순리대로 사용하지 않는 성적 역행을 바울 사도는 강력히 권고하고 있고 그 뜻을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외치고 있는 오늘의 현상에 관해서, 또한 인권 조례의 근본 취지가 그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작금의 현실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오늘 방청하시는 많은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들의 삶에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성적인 지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성별정체성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한명의 에이즈 환자를 치료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년에 3천500만원 보통 고침을 다 받기 까지는 5억, 에서 6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삶의 현장에서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는 그길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야 되는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방청하고 계신분들이며, 저희 이 자리에 있는 의원 및 관계공무원들입니다.

 

우리는 그 삶의 의무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가기위한 의무와 사회 질서를 지ㅣ킬 책임이 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세대를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어떤 세계가 어떻다 하더라도 우리의 미풍양속과 사회질서, 인구절벽을 해치는 그러한 것은 단호히 있어서는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분의원은 이 조례폐지안에 관하여 반드시 관철됨이 타당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인간의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성스런 성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제한설명을 마칩 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인배 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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